‘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인사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5일 기소한다고 14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유씨의 비리를 캐자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15일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유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장수만 방위사업청장한테서 유씨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금 5000만원과 130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장 청장 지인에게서 확보하고 이 돈이 함바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