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진입함에 따라 시급히 처리돼야 할 금융법안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은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꼽힌다.
우선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기금이 적립되는 현행 예보제도하에선 저축은행 부실정리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 권역별 계정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을 통한 저축은행 정리재원은 약 2조원에 불과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공동권역을 설치할 경우 약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예금보험료를 절반으로 나눠 권역별 계정과 공동계정에 각각 적립토록 했다. 다만 부실책임이 있는 권역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동계정에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권역별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금융위는 권역별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가 검토를 거쳐 시행령에 구체적인 업권별 보호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촉법 개정안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국회의 여야 간 정쟁 과정에서 기촉법의 시한연장이 무산되면서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무상환 유예 등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은행이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
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에선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엔 기업과 채권단 간 자율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등의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율 워크아웃은 제2금융권의 여신 비중이 30%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상거래채권 등의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사실상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한시법 종료에 대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구조조정 체제 정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소금융사업자에 대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제공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과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규정한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법안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