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개정해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 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2009년 5월 용어사전도 처음 발간했다.
국토부는 종전 용어사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건축법,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 이용 행위 등 724개 용어를 담았으나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정책도 많이 바뀜에 따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사전은 도시재생, 녹색성장, U-시티(유비쿼터스도시), 친서민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용어를 발굴해 추가하고 유사·연관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하는 한편 관계 법령과 소관 부처 자료까지 폭넓게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자료실을 통해 파일로도 제공하며 인터넷 검색은 내달께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