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폭설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생명은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고객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고,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보험금 신청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계약자 요청시 보험금 청구와 납입유예 신청을 설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