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입력 2011-0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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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최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설범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유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유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섀시 공사 수주, 직원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또 유씨에게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 손목시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동부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수집하고 있어 비리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사 중이라 이 전 청장이 혐의를 시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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