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확대 문답】“기존 대출자 금리 소급인하..추가 대출은 불가”

입력 2011-02-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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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이 아니어도 연 4.5%에서 4.0%로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새 한도에 맞춰 더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가 내놓은 문답풀이.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 대상자로 추천받은 무주택 가구주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올해 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53만3000원, 2인 가구는 90만7000원 등이다.

-가구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가구원은 가구주와 동일한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또 배우자와 같은 가구를 이루는 가구원까지 포함한다.

-신혼부부 대출 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이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단독 가구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낸 뒤 대출이 이뤄지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가구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요건에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나.

△대출 신청 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구 분리된 자녀도 포함)만 인정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가구 지원 대상인가.

△외국인 가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해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소급 적용되나.

△대출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출금 증액은 안 된다는 말이다.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 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가.

△전세자금은 무주택 가구주(차주)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 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하나.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50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이다.

-전세자금 대출 구비 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보증서 발급 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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