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산저축銀·대전저축銀 영업정지(상보)

입력 2011-02-17 08:17 수정 2011-0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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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은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 임시금융회의를 열어 이들 기관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저축은행은 지난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5억원으로 완전 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두 제축은행은 오는 17일부터 8월16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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