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전저축은행 서울 명동지점 가보니...

입력 2011-02-17 15:26 수정 2011-02-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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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예금 찾으려다 이자 5만원 때문에 돈 묶여

"답답한 마음에 저축은행까지 한걸음에 달려왔어요", "문 열어줘봐요 얘기 좀 듣게"

17일 명동 시내 안쪽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대전저축은행 명동지점은 오전 10시 이른 아침부터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출근한 상태지만 직원 대신 '경영개선명령 공고'와 '예금자 안내문'이 지점 문 양쪽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내문에는 이날 금융당국이 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업정지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굳은 표정으로 문 앞에 놓여 있는 안내문들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이내 머리가 희긋한 70대 한 어르신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예금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조만간 찾으러 와야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안내문을 읽고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길 없던 고객들은 잠긴 문을 두드렸다. 지점 안쪽에는 일찌감치 소식을 들은 고객들 몇몇이 자리하고 있었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걸려오는 전화에 답변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작은 회의실에서는 지점장이 직접 고객들에게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 지급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에 매력을 느껴 정기 예금을 들어 놓은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지점장은 "2월 25일부터 예금자보호 신청을 하실 수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3월2일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돈이 묶인 고객들은 원금 보장 여부와 함께 저축은행의 부실 등을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0대 한 남자 고객은 "이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9군데에 4000만원~5000만원 가량 예금을 들어놓고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생활비가 줄어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다른 고객 역시 직원의 안내를 듣다 부족한 듯 창구로 가 여러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예금이 만기돼 찾아온 고객도 있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한 여자 고객은 "17일 날짜로 예금이 만기돼 찾으려고 했는데 영업정지를 받아 돈을 못찾게 됐다"면서 "직원들의 돈이라도 모아서 주지 않으면 아들 결혼을 못 시키게 된다"라고 울먹였다.

무엇보다 고객들은 잘못된 직원들의 대처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50대 이모씨(59년생. 여자)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기 하루 전날 예금을 찾으려 했다"면서 "직원이 좀더 있으면 이자 5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675명, 예금액은 92억원 가량이다.

지점장은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 한도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부터 대전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때는 통장과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3개월이나 최대 6개월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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