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부산ㆍ대전저축銀 예금 가지급

입력 2011-0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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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내달 2일부터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들은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권고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의 지급 한도는 1500만원 까지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가족 명의로 분산된 예금도 예금 명의자별로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각각 4740명, 675명으로 이들의 예금 금액은 1592억원, 92억원에 이른다.

또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 신청을 원하는 예금자는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 지급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지급까지는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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