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저축銀 예금 가지급 내달 2일부터 실시

입력 2011-02-18 18:49 수정 2011-02-18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금한 예금자들이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예금을 가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약 1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최저 금리로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또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지급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예금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될 수 있는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계좌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조속하게 처리절차를 완료해 지역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尹 “야당,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 속보 한동훈 “尹, 군통수권 비롯 직무에서 즉각 배제돼야”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10: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855,000
    • +4.14%
    • 이더리움
    • 5,417,000
    • +5.66%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6.46%
    • 리플
    • 3,369
    • +4.47%
    • 솔라나
    • 321,800
    • +4.65%
    • 에이다
    • 1,536
    • +9.01%
    • 이오스
    • 1,543
    • +6.93%
    • 트론
    • 402
    • +6.63%
    • 스텔라루멘
    • 611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6.13%
    • 체인링크
    • 34,540
    • +12.58%
    • 샌드박스
    • 1,099
    • +1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