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30억원대 피소, 왜?

입력 2011-02-18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가수 조성모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가 소속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않고 개인 활동을 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두 장의 앨범까지 발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에스플러스는 계약금의 세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후 조씨의 활동비 등에 들어간 비용 15억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19,000
    • +5.47%
    • 이더리움
    • 2,993,000
    • +7.55%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1.65%
    • 리플
    • 2,104
    • +9.07%
    • 솔라나
    • 126,600
    • +7.65%
    • 에이다
    • 399
    • +7.26%
    • 트론
    • 407
    • +2.01%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9.68%
    • 체인링크
    • 12,890
    • +8.05%
    • 샌드박스
    • 12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