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30억원대 피소, 왜?

입력 2011-02-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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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수 조성모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가 소속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않고 개인 활동을 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두 장의 앨범까지 발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에스플러스는 계약금의 세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후 조씨의 활동비 등에 들어간 비용 15억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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