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월 말까지 전국 6개 지역 25개 도서지역 항로에서 운영 중인 '낙도보조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항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란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에 대해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가 선박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보상(국고 보조)하는 항로를 말한다.
국가 예산 절감 등을 감안해 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되려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신청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지방청별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모집공고는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목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지방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항로에 대한 자료는 관한 지방해양항만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월 현재 25개 항로에 26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선박은 26척 모두 국가 소유 여객선이다. 낙도보조항로는 연간 60~80억의 국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선박 1척당 약 2~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