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과 200여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3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301호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투쟁위원회 결성 등 정부의 임대주택 상향 상향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로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서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 높여도 4~5년 이후에나 효과가 발생해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 없고, 재개발 사업성 악화 등으로 영세조합원의 부담 증가가 심각하다는 게 주거환경연합측의 주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법률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응방향으로는 주거환경연합 법률제도개선위원회 산하에 '재개발 재건축 악법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 구성, 악법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국토부는 실효성 없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영세조합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