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효성 갈등에 진흥기업 워크아웃 진통

입력 2011-02-22 11:13 수정 2011-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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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효성그룹이 갈등을 빚으면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의 선지원을 요구하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반면 효성그룹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가 이뤄진 이후에 지원에 나섰겠다는 입장이여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채권은행들인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 참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진흥기업의 조기 워크아웃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채권은행들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금융회사들이 100%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작년 말 소멸돼 지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촉법 적용이 어려워지자 채권단이 금융권 여신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하던 채권은행 협약을 진흥기업 워크아웃에 끌어다 쓰기로 했다.

또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0곳 중에서 시중은행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50곳이 저축은행들로, 전체 여신 1조2000억 원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에 동참하지 않은 채 자금 회수 등에 나서면 워크아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진흥기업 워크아웃에는 채권은행들의 100%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그러나 주요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은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성격이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이 자금 지원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에 아예 불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효성이 내부적으로 이미 작년 말에 진흥기업을 워크아웃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금융권에는 채권 만기 연장을 요구했다”며 “저축은행들은 순진하게 채권 만기 연장을 수용해줬다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계 수위의 대기업이 부실 운영한 계열사 지원에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가”라며 “이는 대기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진흥기업 측과 함께 워크아웃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효성이 진흥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지원금액이나 수준 등은 정하지 않았다”며 “효성과 저축은행들을 설득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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