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안전규정 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입력 2011-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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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정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례 위반 시 50만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 주체에게 부과된다.

지금은 처음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 200만원이 매겨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은 과태료가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태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 규정을 지키려는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과태료 금액은 낮추고 위반이 거듭될 수록 부담을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한 경우는 과태료가 일괄적으로 5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히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도록 1주 미만 100만원, 1∼2주 200만원, 2주 이상 400만원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나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는 무조건 200만원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으로 달라진다.

승강기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이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등의 경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이다.

지금은 자체 점검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무조건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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