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종합)

입력 2011-02-22 21:30 수정 2011-02-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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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휴업을 결정한 강원도 춘천의 도민저축은행이 결국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영업재개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와 인출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부실저축은행이라고 공개하자 18일에 115억원의 예금이 인출됐으며 21일에는 189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당기순손실 21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은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자체휴업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사실임이 시장에 알려진 상황에서 23일부터 자의적으로 500만원 한도내 예금지급 등 변칙적인 영업을 개시할 경우 부당한 인출제한으로 고객의 마찰과 혼란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가지 도민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초 일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2월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구적 노력으로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영업정지기간이더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는 오는 3월7일(잠정)부터 1개월간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금융위는 지금시기 및 한도에 대해서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결처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과 19일 영업정지된 6곳의 저축은행(부산·부산2·중앙부산·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에 이어 7번째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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