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왜?

입력 2011-02-23 08:18 수정 2011-0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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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앞두고 기독교 票心 의식한 듯…법안 논의 재보선 이후로 연기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키로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한 채권인 수쿠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2월에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래왔고, 청와대도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됐고, 특히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이슬람채권법'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에 대해)몇 분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유보키로 결정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슬람채권법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재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통과 안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2월 국회에서 처리는 불투명해 보였다. 여당 내부에서도 수쿠크법은 중동 오일달러 유치 효과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과 이슬람 자금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테러자금 유입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왔다.

무엇보다 기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이슬람채권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때문에 '종교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서면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협박도 이어진다"고 전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독교계로부터)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법 처리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국 향배 분수령 '재보선', 기독교 표심 의식?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을 유보키로 한데는 오는 4월 재보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하반기 정국운영의 향배가 달려있는 4.27재보선의 의미는 상당하다. 때문에 재보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기독교계 표심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듯 보인다.

또 재보선이 내년 있을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재보선 전에 부담이 되는 사안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욱이 야당이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주와 이슬람채권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점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이 UAE원전 수주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고 '이면계약'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이슬람채권법으로 확산될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으로 급속히 쏠릴 수 있다. 이로인해 법안 논의는 4월 재보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내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은 논란거리를 최소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여당으로서도 기독교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 처리를 유보했지만 국회 기재위는 내달 4일 열리는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종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우선 상임위에서 논의를 더 해볼 것"이라고 말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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