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 완료

입력 2011-02-23 12:25 수정 2011-02-23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제역ㆍAI 등 피해법인은 납부연장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가량 증가했다.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 등은 전산분석자료를 해당 기업에 개별통지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 납세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한 후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면 성실신고한 경우보다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69,000
    • +0.14%
    • 이더리움
    • 5,119,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728,500
    • +3.55%
    • 리플
    • 2,612
    • +15.17%
    • 솔라나
    • 337,400
    • +0.99%
    • 에이다
    • 1,529
    • +4.16%
    • 이오스
    • 1,325
    • +16.84%
    • 트론
    • 285
    • +1.06%
    • 스텔라루멘
    • 74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2.94%
    • 체인링크
    • 25,660
    • +3.72%
    • 샌드박스
    • 901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