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2명 임용제청 거부

입력 2011-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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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23일 각급학교 교장 1678명에 대해 임용 제청과정을 거쳐 내달 1일자로 최종 임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임용제청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 2월 9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4개 학교 중 강원 호반초등학교와 서울 영림중학교 2개 학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강원 호반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1인만을 적격자로 심의․추천해 3배수를 추천토록 한 교과부 및 강원도 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다고"고 입장을 밝혔다.

영림중에 대해서는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와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했다"며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사후에 계획을 수정해 탈락자 5명에게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참여토록 했지만 3명은 불참하고 1명은 불공정성 심사에 대해 항의한 후 일정에 불참했다.

교과부는 "탈락한 심사 대상자들이 학교운영계획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며 이는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용제청을 통해 발령예정인 1678명의 교장은 초등학교 1029명, 중학교 639명, 특수학교 1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장에 대한 중임 제청을 거부했으며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장에 대해서는 임용 제청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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