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6만5975.8㎡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인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해 주택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금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재건축정비사업시 현행 6m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구역내 공원을 확보토록 계획됐다.
또한 연접한 전용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아파트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50m 이외의 지역 중 A1-1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