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중 1곳 꼴로 하도급법 위반

입력 2011-02-24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사업자 2곳 중 1곳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0만 사업자(원사업자 5000명, 수급사업자 9만50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하도급 거래 관련 법 위반 및 제도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3580개 업체 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비율은 47%(1682개)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200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처음 상승반전했다.

하도급법 위반형태으로는 서면미발급(24.4%), 대금관련 위반(20.8%) 등이 법위반의 주요 유형을 차지했다.

특히 서면계약 비율은 78.3%로 전년(83.1%)대비 4.8%P 감소하여 구두계약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지급 세부 실태를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92.9%로 전년(93.2%)대비 0.3% 낮아졌으며 어음결제비율은 5.5%로 전년(5%) 대비 0.5% P 높아졌다.

또 하도급업체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업체는 2360개로 65.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98.2%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부분 채택해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조(65.1%) 마지막으로 용역(57.5%)순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실과 불일치(31%),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21.3%) 이라고 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실태 원재료가격 인상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전부 반영해 준 경우가 30.7%, 일부를 반영해 준 경우가 58.2%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97,000
    • -0.89%
    • 이더리움
    • 3,107,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797,000
    • +7.56%
    • 리플
    • 2,121
    • -1.39%
    • 솔라나
    • 131,300
    • +1.63%
    • 에이다
    • 406
    • -0.25%
    • 트론
    • 411
    • +1.73%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48%
    • 체인링크
    • 13,300
    • +1.68%
    • 샌드박스
    • 134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