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섭의공시돋보기] 상근감사 없는 시공테크

입력 2011-0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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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시공테크가 상법 위반 위기에 놓였다. 시공테크는 지난해말 현재 상법상 상근감사를 둬야 하는 자산 기준이 됐지만 주주총회에 상근감사 선임 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테크는 지난해말 현재 자산총액이 2009년말과 비교해 310억원이 늘어난 10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자산이 200억원이상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시공테크는 오는 3월 4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201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공테크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이 되면서 상법을 위반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 '542조의 10'은 대통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은 상근감사를 두로록 하는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시공테크 이사회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 선임안을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테크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 받으면 현재의 비상근 감사 선임이 법에 저촉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현재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며 상법상 상근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감사위워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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