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도시개발시 생태면적 의무화

입력 2011-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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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시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 반영이 의무화 된다. 건축.교통.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원ㆍ녹지, 도시공간ㆍ교통, 자원ㆍ에너지 이용 부문의 녹색 계획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단계마다 이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ㆍ도지사는 이 가운데 탄소흡수ㆍ저감 분야의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자에게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왔지만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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