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금융투자상품 45개 약관 시정조치 요청

입력 2011-02-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증권회사,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했다고 해서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는 여섯 번째 금융약관 시정요청으로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금융약관심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왔다.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주요 불공정 계약 내용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약관의 조항 △고객과 약정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중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조항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법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연금신탁약관, 불특정금전신탁약관의 조항 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60,000
    • +3.38%
    • 이더리움
    • 3,122,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82%
    • 리플
    • 2,153
    • +3.11%
    • 솔라나
    • 131,000
    • +3.97%
    • 에이다
    • 406
    • +2.53%
    • 트론
    • 412
    • +1.23%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80
    • +1.46%
    • 체인링크
    • 13,210
    • +3.12%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