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로의 자본 유출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수출입실적(통관실적 기준)은 1382억달러로 전체 수출입실적의 16%에 그쳤다.
반면 수출입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2552억달러로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의 28%에 달했다.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에서 지난해 16%로 줄었지만, 수출입 외환거래의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28%로 늘었다.
이 같은 괴리는 조세피난처 국가에서의 수입실적에 비해 수입대금 지급액이 지나치기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세피난처에서의 수입신고는 428억달러에 그쳤지만 수입대금 지급액은 1317억달러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2%), 싱가포르(29%), 홍콩(16%)과의 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에 가까웠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특정사업활동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해 금융거래를 위한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7년 60억달러, 2008년 81억달러, 2009년 106억달러, 지난해 93억달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조세피난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였다. 또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의 89%는 대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업종은 광업(46%)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와 비교할 때 광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투자 목적도 자원개발이 59%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불법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며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