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KMI 또 '무산'…평균 점수 미달로 불승인(2보)

입력 2011-02-24 13:53 수정 2011-0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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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의 출현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KMI는 평균 66.5점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 KMI의 사업허가를 심사한 민간심사위원들은 KMI의 주요주주들이 5조원 이상에 달하는 KMI의 전국망 투자자금을 조달할 재무적 능력이 부족한데다, 주요 주주들이 KMI의 전국망을 빌려 일반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재판매 방식(MVNO)의 영업전략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KMI 측은 사업 허가가 난다면 10월1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기존 이통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망을 구축해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제4 이통사 허가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와 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부각되며 제4 이통사 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됐었고 장초반 주가가 급상승해 승인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다.

한편 KMI는 지난해 11월 평균 65.5점을 받아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고 이번이 두번째 불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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