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제공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식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동종 제품인데도 1회제공량이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유명 제과사 C사와 L사의 동종 과자제품은 1회제공량이 각각 20g과 50g으로 2.5배나 차이가 났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있다. 한 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돼 있지만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 역시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비만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기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