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링커스노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1-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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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3명에게 4년간 후원금

KT링커스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가 KT링커스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KT링커스 노조가 2007년부터 4년간 조합원들에게서 걷은 돈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때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명의로 건넸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은 법인,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가성도 확인 중임을 내비쳤다.

이어 "누가 어떤 경위로 (후원금을 전달)했는지, 관여자가 누군지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조원 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민주당의 전ㆍ현직 의원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규모는 모두 1억여원으로 의원 1인당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이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제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초 KT링커스 노조가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국회의원 후원회에 조합원 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나 입법 로비와 연관짓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말해 앞선 청목회 사건의 수사와는 성격이 다름을 내비쳤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KT링커스 노조 사무실과 노조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PC하드디스크와 운영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조 관계자를 불러 후원금 성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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