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협의회,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결정

입력 2011-02-24 17:41 수정 2011-0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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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75% 동의

진흥기업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24일 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워크 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제1금융권 10개사) 75%이상의 동의로 워크아웃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의 일부 담보채권자들의 반대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확약 요구 등의 사유로 비협약 기관의 동의 비율이 기대 수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채권행사유예기간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 동의서를 미제출한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며 채권금융회사들과 진흥기업은 약정을 맺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핵심은 대주주인 효성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과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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