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
김씨는 각종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주장하고 증인까지 신청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의 친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친자 소송에서는 DNA 검사를 해야 혈연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피고가 끝까지 불응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 심증이 굳어지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5년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딸이라고 지칭된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 취하 의사를 밝혀 사건의 진실은 베일에 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