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정신병약 복용 금지”

입력 2011-02-25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안전성 서한 배포

임신 중 정신병약을 복용할 시 신생아 호흡장애 등을 불러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기간에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등 정신병약을 복용할 경우 신생아가 호흡장애 등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정신병약을 복용하면 신생아에게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의사항을 정신병약 허가사항에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신병약은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클로르프로마진 등 정신병약 계열 19개 성분이다.

FDA는 최근까지 정신병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추체외로 증상, 초조ㆍ떨림ㆍ호흡장애 등의 금단증상 등 69건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신병약을 복용하는 기간에 임신할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71,000
    • -1.82%
    • 이더리움
    • 2,79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4.45%
    • 리플
    • 3,387
    • +2.76%
    • 솔라나
    • 184,500
    • +0.82%
    • 에이다
    • 1,047
    • -1.69%
    • 이오스
    • 735
    • -0.14%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90
    • +1.58%
    • 체인링크
    • 19,670
    • +0.92%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