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해 그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대병원과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일정 자격요건·수준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 의해 이뤄진 선택진료는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부당한 추가 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이 진료지원과(방사선, 마취)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적용함으로써 추가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만 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를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