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에 “826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1-02-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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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소액주주들에게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글로비스 부당 지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낸 1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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