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따라 관절염 치료제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천연의약품 60건 신규 품목허가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 중 70% 정도가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천연물의약품은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한약제제 및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생약제제를 말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60건의 품목 중 관절염 치료제가 42건(70%)으로 가장 많았고, 혈액순환개선제 4건(7%), 위장질환치료제 4건(7%) 순이다.
이는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의 재심사기간이 2010년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09년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재심사기간 만료에 따라 56품목의 제네릭 의약품이 신고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제형별 허가건수는 정제(7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천연물의약품 품목 허가 현황 등 분석 자료를 통해 시중의 의약품 수요 변화에 대응해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