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보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마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금자들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불편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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