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불법 자금유출 조사

입력 2011-02-25 11:55 수정 2011-0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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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이 크게 늘고 있어 관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수출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외환 규모와 실제 수출입 물량 간에 차이가 커 기업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 국가와 우리나라 수출입실적은 1382억달러로 전체 수출입실적의 16%를 차지한다. 반면 수출입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2552억달러로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의 28%에 달했다.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실적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30%에서 지난해 16%로 줄었지만 외환거래 비중은 20%에서 28%로 늘었다.

이는 수입 실적에 비해 수입대금 지급액이 지나치기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실제보다 수입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불법 외환 유출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세피난처에서의 수입신고는 428억달러에 그쳤지만 수입대금 지급액은 1317억달러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2%), 싱가포르(29%), 홍콩(16%)과의 거래가 조세피난처 전체 외환거래의 80%에 가까웠다.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는 아니지만 관세청은 영국 등이 특정 경제활동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조세피난처로 분류했다.

특히 영국과 우리나라 간 수출입은 88억달러에 그쳤지만 외환거래는 828억달러에 달한다고 관세청은 지적했다.

시기로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에 대규모 자금이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총 해외투자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조세피난처 투자는 30.4% 증가한 것이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기업의 직접투자 신고규모는 83억달러로 조세피난처 전체 투자의 89%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대금 지급시기에 따라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양자가 일치해야 정상”이라며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수입거래에서만 한결같이 수입 실적보다 지급 금액이 2∼3배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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