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만안뉴타운 사업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지구지정 유효일(4월6일) 안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추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을 요구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만안뉴타운 7개 구역 가운데 만안3구역을 우선사업대상인 촉진지구로, 나머지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4월6일까지 결정고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