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수산물 등 6개 품목 유통관리 대상 추가 선정

입력 2011-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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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약재·수산물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로 선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까지 유통경로 및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품목은 한약재(지황, 천궁), 수산물(향어, 활낙지),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당)로서 국내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들이다.

한편 관세청은 늘어나는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세업체 전산신고대행 등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관리보조인력 32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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