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3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27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들어온 양산시 동면 토종닭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4일 토종닭 60여마리가 집단폐사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1차 간이검사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가능성이 높아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지난 25일 해당농장에서 키우던 토종닭 300마리와 오리 1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발생농장 500m 이내에 위치한 소규모 3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226마리도 살처분해 긴급 매몰처분했다.
도는 발생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조치와 함께 방역대(500m 오염지역, 3㎞ 위험지역, 10㎞ 경계지역)를 설정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발생지역은 도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로 63개 농가, 150만마리를 키우는 양산시 상북면과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방역당국은 우선 상북면 일대에 소독방제차량 3대를 현장에 배치해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 공동방역소를 활용, 농가 출입차량에 대해서 2중 소독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날 오전 농수산해양국 주재로 시군 축산 담당과장, 축산진흥연구소, 경남수의사회, 양계협회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가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감염경위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후 추가 발생 농가 신고는 없다”며 “도를 비롯해 전 시군에 AI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본격 가동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전업농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개별 농가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에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상북면 산란계 집산지에서 두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큰 피해를 봤으며 이번이 세번째 발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