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의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짱구방'(온라인 사기도박판)을 운영해온 일당과 게임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게임업체 직원 4명을 적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상대방을 '짱구(바보)'로 만든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심지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까지 관리했으며 변씨는 전문 사기도박꾼을 고용해 게임머니를 긁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범행을 돕고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업체 내부자가 짱구방 브로커의 범행에 개입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