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고교 선행학습 유발 시험 전면 금지

입력 2011-02-27 14:08 수정 2011-0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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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중·고교 반 배치고사와 각종 대회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형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추가 대책'을 공개하며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시내 중·고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 선행학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며 반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대회도 금지된다.

그러나 신입생의 경우가 아닌 이전 학년 과정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배치고사는 허용된다. 중·고교 평가시험에서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가 확대하고 정기고사 외에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이는 교과별 총 배점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학교에 대해 1단계 특별장학 시행, 2단계 감사 실시, 3단계 행·재정적 제재 등의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선행학습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불안심리로 사교육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학생의 학교수업 집중력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의 저하, 창의력 위축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기학습 관리능력 향상과 학교수업에 대한 집중력 강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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