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유상증자 법적 문제없다"

입력 2011-0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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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 태평양, 제3자 배정 유증 주주 이익 훼손돼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자금 마련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은 하나금융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하나금융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유상증자 관련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없고, 이 소송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예 결정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앤장은 의견서에서 "신주 발행의 목적이 상법에 맞고, 유상증자에서 할인율 또한 법적 한도를 따르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앤장은 또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하지 않아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보를 일반인에게 모두 공시한 공모발행의 경우 법률상 보호예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평양도 "이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지만, 전적으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거래소가 이 소송을 이유로 신주의 상장 절차를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총 32개 국내외 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한 1조335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가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두 150주를 가진 하나금융 주주 4명이 지난 15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신주 상장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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