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4년의 ‘한국 표준시 변경 이유서’ 등이 3월의 기록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8일,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한국 표준시 변경’ 관련 기록물을 3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2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표준시간 복구에 관한 이유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의 건(안) 등 문서 7건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됐으며, 현재는 동경 135도(세계표준시에 9시간 더함)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1954년 3월 문교부에서는 ‘당시 표준시인 동경 135도를 대한제국기의 표준시인 동경 127.5도로 복구하자’는 내용의 ‘표준시간 복구문제에 관한 이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이유서에 따르면, 동경 135도 기준은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고, 실제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954년 3월17일자 관보에 게재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에 따라, 같은 해 3월21일 오전 0시30분부터 표준자오선이 동경 127.5도로 결정됐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1954년의 표준시 변경은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과 동일하게 사용해왔던 표준시간(동경 135도)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 기준(동경 127.5도)으로 환원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