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돼지고기 관세 인하

입력 2011-02-28 10:00 수정 2011-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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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대상 확대

구제역,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분유, 돼지고기, 알루미늄괴 등에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월초부터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새로 추가(24개 품목)하고 할당 물량을 증량(2개 품목) 또는 세율을 추가 인하(8개 품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할당관세제도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제도다.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분유(전지·탈지)의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더 늘리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도 냉동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t 증량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이상 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인하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파로 인해 산란율이 저하돼 달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견사(실크제조), 면사(면직물제조) 등 섬유원료 및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 일부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재정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 금년말까지 적용하고 분유는 당초 2011년 6월 30일에서 금년말로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또 달걀가루, 면사 등 15개 품목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우선 적용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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