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해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진다.
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내놨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폐율ㆍ용적률, 높이제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ㆍ오피스텔과 비슷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득한 공장,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