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피해, 119로도 신고 가능

입력 2011-0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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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9로도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부터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및 침출수 발견시 119에 신고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와 연결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발생,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사례에 대해 119에 신고하면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신고전화와 직접 연결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매몰지 보완·정비를 위해 신속하게 긴급지원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시 먹는물 부족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하고, 식수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긴급상황 대책반을 설치해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인력과 장비동원 체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맹형규 중대본부장은 “가축매몰지 관련 119 신고전화 서비스는 널리 알려진 119를 통해,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을 조기 발견함은 물론, 신속하게 보완ㆍ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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