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축은행 피해자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1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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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피해자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1일 밝혔다.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근거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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