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직업소개ㆍ거짓 광고 등 집중단속

입력 2011-03-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와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금년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달 7부터 한 달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가 합동해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를 벌여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폭행ㆍ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파출·간병·건설일용 등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영역의 하나이다”며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한 철저히 단속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18,000
    • +3.98%
    • 이더리움
    • 3,001,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1.47%
    • 리플
    • 2,062
    • +3.51%
    • 솔라나
    • 123,900
    • +8.68%
    • 에이다
    • 401
    • +4.97%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3
    • +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15.27%
    • 체인링크
    • 12,910
    • +5.91%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