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스톡옵션 권한 일부 행사

입력 2011-03-01 19:34 수정 2011-03-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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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8년 부여분은 행사 보류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스톡옵션 중 일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2005~2007년에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됐다가 신한금융사태 이후 보류가 결정된 30만7000여주의 스톡옵션에 대해 권한행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최근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16일 이사회에서 2005~2008년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었다.

다만 이사회는 행사 기간이 올해 3월 도래하는 2008년 부여분에 대해서는 신한금융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사권한 부여를 계속 보류키로 했다.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2005~2008년 부여분의 행사 권한 부여를 보류키로 했다.

라 전 회장이 2005~2006년 스톡옵션 부여분을 행사할 경우 약 28억원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작년 12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을 감안해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경우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스톡옵션의 부여 취지를 감안할 때 신한금융 사태 이전에 이미 행사수량이 확정되고, 행사 가능시기가 도래한 부여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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