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 '막말·폭언' 度 넘었다

입력 2011-03-02 11:23 수정 2011-03-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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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음만 먹으면 문 닫게 할 수 있다" 협박도

“단속 공무원들의 반말과 막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마음만 먹으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폭언은 기본입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의 불만 목소리다. 이 관계자는“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과 일을 하다 보면 지시 위주의 말투와 일방적 전달식 의사 표현이 부지기수”라며“공무원 인지 의심케 하는 언행과 스스로 밝힌 오락가락 하는 단속 기준이 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식약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막말 단속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공직을 이행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업계에 엄포성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불거진 식약청 한 간부가 업계 관계자에게 건네는 막말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폭언 수준이었다.

이 간부는 “에이 씨 진짜 뭐...000 과장이 무슨 사정하냐”...마음만 먹으면 식품위생법으로 문 닫게 할 수 있어” 등의 막말을 넘어 폭언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막발을 한 간부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폭언은 비일비재하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단속 체계를 무시하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멋대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규정을 놓고도 누구는 단속을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오락가락하는 단속 기준에 업계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단속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특정업계를 두둔(보호)하기 까지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청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두둔하고 경쟁 금품을 요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모 국장은 업계로 부터 3억원 이상의 축의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단속 공무원들의 반발과 폭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정 직위를 이용해 ‘을’(업계)의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단속 행태가 현재의 식품의약품을 책임지는 관계 기관의 현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녹취록 일부내용(전체 1시간여 분량중 일부분)은 식약청 직원의 목소리이며 실제 일부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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